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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K-NATIONAL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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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K-NATIONAL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인사말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이근복이사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5천년 역사의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우리의 국가 이미지는 크게 상승과 함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서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예술 혼(魂)이 우리의 모두의 가슴속에 잠재되어있는 “끼”가 표출 승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초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미래의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는 . . . 인사말 더보기국가무형유산
연원 및 변천1916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면서 근대적인 문화재 보호관리가 시작되었다.이후 1933년 12월 광범위한 대상과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記念物保存令)이 발표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국보보존법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이 보존령에 의거하여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1년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 . . 국가무형유산 더보기팝업레이어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