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문화유산 문화재,무형문화재,무형유산,기능,예능,기예능

  • (사)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K-NATIONAL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 (사)국가무형유산총연합회 K-NATIONAL INTANGIBLE HERITAGE ASSOCIATION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란?

MAIN CONTENTS 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기·예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이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속칭하여 인간문화재라고 한다.


팝업레이어 알림

3d6542d65480b1ff47f8877503b8dd54_1746066380_497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