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음악· 무용· 공예· 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산물 중 역사적·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데,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하여 보존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기·예능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이때 그 대상이 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예능보유자를 속칭하여 인간문화재라고 한다.
1916년 7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고적급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을 제정하면서 근대적인 문화재 보호관리가 시작되었다.
이후 1933년 12월 광범위한 대상과 체계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조선보물고적명승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記念物保存令)이 발표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의 국보보존법과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법을 기본으로 해서 제정한 것이다. 해방 후에도 이 보존령에 의거하여 계속 유지해 오다가, 1961년 12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관련법을 폐지하고 새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1982년부터 여러 차례 문화재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다.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시·도무형문화재가 있으며, 기타로 이북5도무형문화재 등이 있다.
국가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는 크게 예능과 기능 두 가지로 구분한다. 분야별로는 공연·예술, 기술·생활관습, 놀이·지식 등으로 나눈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받는 방법도 두 가지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교육을 통해 보유자로 인정받는 것과 자신이나 단체가 가진 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최종 승인해 결정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간문화재가 되는 방법은 국가무형문화재 중 한 종목을 전승체계에 따라 익혀서 보유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전승체계는 4단계다.
전수자 교육을 받은 뒤 이수자가 되고 다시 이수자에서 전수조교를 거쳐 최종 보유자가 되는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무형문화재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개 전수자에서 이수자는 최소3년, 이수자에서 전수조교는 약 15년, 전수조교에서 보유자로 인정받기까지는 20여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가령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의 전수조교인 김명자(73) 씨는 18년 전인 1998년에 전수조교가 됐지만 아직 보유자가 되지 못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인간문화재는 개인 102명, 전수단체에 속한 73명 등 총 175명이다. 전수조교는 개인 104명, 전수단체에 속한 189명 등 총 293명이고, 이수자와 전수 장학생 등을 포함해 전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는 6164명이다.
고령이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보유자를 반납한 명예보유자는 25명이다. 명예보유자는 보유자 집계에서는 빠진다.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국가문화재로서,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國寶)의 지정 대상은 목조 건물, 석조물, 전적(典籍),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무구(武具) 등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커서 보물로 지정될 만한 것 중에서 제작 연대가 오래되고, 그 시대를 대표하며,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직접 만든 것 등을 말한다.
지정에 따른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하거나 매매할 경우 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국보의 지정과 함께 그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을 보호물로, 주위의 일정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호물이나 보호 구역의 현상 변경도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예)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지정 대상은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이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보물·국보의 지정) 제1항에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정 번호는 가치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 순서를 말한다.
같은 유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각 분류별로 보물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시대를 대표하거나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으뜸인 것을 지정한 것이다. 보물은 일반적인 보물 지정 기준에 합당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것들이 많으며, 지정 수량도 국보보다 많다. 예)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史蹟)이란 역사의 현장으로서 토지 등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되며, 역사의식과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된다. 사적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지정한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관광부 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의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명승은 유적보다는 자연 기념물적 요소가 더 큰 것을 말하고 있어, 자연보다 유적의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재청장이 지정한다. 예)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기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다.
천연기념물은 자연의 역사와 가치라는 유산적 개념이 내포된 자연유산으로, 여기에는 야생이나 양축의 희귀동물, 희귀식물, 희귀조류의 도래지·서식지, 희귀어류의 서식지, 노거수나 희귀식물의 자생지, 광물·화석, 저명한 동굴이나 특이한 지형·지질 및 천연보호구역 등이 있다.
천연기념물은 특히 진귀성과 희귀성, 고유성과 특수성, 분포성과 역사성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삶과 풍속, 관습, 사상, 신앙 및 문화 활동이 얽혀져 있는 인류 문화 환경의 일부로서 일반 동·식물 및 지형·지질·광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학술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연유산이면서 자연문화재로 보호되고 있다. 예)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무형문화재는 결국 사람이 계승하는 것이며 유형문화재나 사적과 같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계승을 위해 후계자를 양성하는 전수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수교육자와 보유자 후보 등을 두게 된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민족적 개성이 가장 뚜렷하고 예술적 감흥과 기술적 전통성을 강하게 계승시켜 준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보면, 연극에는 인형극·가면극이 있고 음악에는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시조 영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가 있다.
무용에는 의식무·정재무·탈춤·바라춤·승무가 있으며,
공예기술에는 도자공예·마미공예·금속공예·화각공예·장신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피혁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자수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와 태권도·검술 등 무술이 있고, 연극·음악·무용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기술까지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지정,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1964년부터 처음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12월 현재 103종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다. 예)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민속자료란 의(衣)·식(食)·주(住)·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민속에는 유형(有形)의 민속과 무형(無形)의 민속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형의 민속만을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무형의 민속은 무형문화재로 분류하여 지정, 보호하고 있다.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은 민족적 개성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민속문화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고, 문화재 가운데에서 민족성이 가장 강한 민속문화재는 민족적 문화소산을 대표하는 것이며, 민속문화재는 지역적 향토성이 강하다. 민속자료의 지정, 보호에 있어 시·도의 지방문화재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게 되므로 당해 시·도가 지정한 다른 문화재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예)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시·도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 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