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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신청 안내 정정 공고(판소리, 가곡, 경기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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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형유산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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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과 관련하여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를 위한 신청자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

문화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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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종목 및 신청 요건

ㅇ 대상 종목 판소리(춘향가), 가곡경기민요

ㅇ 신청 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만족하는 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1(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1(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

․ 해당 분야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수자

․ 해당 분야 일반전승자*

일반전승자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전승교육사이수자가 아닌 자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실연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또는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전국 규모의 대회 등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3.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강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신청자료 제출

① [붙임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

② [붙임 2] 자료활용 동의서

※ 관련 근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555)

③ 동영상 2

④ 일반전승자의 경우 해당 종목의 전승 경력(입문시점 등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 작성 관련 상세내용

~④ 이외의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이외의 자료는 반송처리)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의 책자 1권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며서류 전체 스캔 파일 및 영상파일을 담은 USB(1별도 제출

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자료(개인종목)’작성 요령

·증빙자료(홍보책자상장인증서이수증 등)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실적 등 인정 불가

의 동영상 파일’ 제작 요령

종목명

요청 자료

비고

5호 판소리(춘향가)

ㅇ 춘향가 공연 영상물 2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

·2편 중 1편은 춘향가 완창 영상물 제출(필수사항)

30

가곡

ㅇ 가곡 공연 영상물 2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

·2편 중 1편은 가곡 전 바탕 실연 영상물 제출(필수사항)

*남창가곡-26여창가곡-15

57호 경기민요

ㅇ 경기민요 공연 영상물 2

최근 1년 이내 제작물 1

최근 3년 이내 제작물 1

·2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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